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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등,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Kolon社 기소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ww.iprcenter.gov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18

〇 10월 18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Lanny A. Breuer 보좌관은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검사 Neil H. MacBride 및 FBI의 리치몬드(Richmond) 사무소 Jeffrey C. Mazanec 특별 수사관과 함께 Kolon社와 Kolon社의 임직원들이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Kolon社와 Kolon社 임직원들은 미국 DuPont社의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para-aramid fiber)인 「Kevlar」 및 일본 Teijin社의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인 「Twaron」에 관한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수년간 훔친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
  - 기소장은 또한 Kolon社 등이 경쟁기업들의 영업비밀 절도를 통해 얻은 수익 최소 2억 2,500만 달러를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DuPont社는 미국 델라웨어州에 소재한 기업으로써 1965년에 아라미드 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인 「Kevlar」를 판매해 옴. 한편 Kolon社는 KIST의 윤한식 박사 연구팀이 1984년에 아라미드 섬유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한 이후 동 연구팀과 아라미드 섬유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에 착수했으며 2005년부터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인 「Heracron」을 생산ㆍ판매해 옴
   **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는 강도, 탄성, 진동 흡수력이 뛰어난 고강력 섬유로서 방탄복(body armor), 광섬유 케이블(fiberoptic cable) 등에 사용되고 있음

〇 미국 법무부의 Lanny A. Breuer 보좌관 등에 따르면 Kolon社는 영업비밀 절도(theft of trade secrets),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등 총 6개 죄목으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대배심(grand jury)에 의해 기소됨
  - 기소장에 따르면 Kolon社는 「Heracron」 상품을 개선시키기 위해 2002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DuPont社와 Teijin社의 전ㆍ현직 직원들을 자문위원(consultant)으로 고용해 기밀 정보 및 특허 정보들을 밝히도록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음
  - Kolon社는 특히 2002년 7월에 DuPont社의 「Kevlar」 제조공정에 관한 기밀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복제했고, 2005년 11월에는 파라계 아라미드 섬유에 관한 1990년 이전 및 이후 기술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쟁기업의 영업비밀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음
  - Kolon社는 또한 최소한 5명의 DuPont社 전직 직원들과 자문위원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면서 「Kevlar」 제조공정, 실험 결과, 새로운 섬유 기술 등에 관한 정보들을 얻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게 DuPont社의 현직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얻도록 요청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기소장은 또한 2008년 8월에는 Kolon社의 직원들이 DuPont社의 현직 직원과 리치몬드에 소재한 호텔에서 만나서 증거를 남기지 않고 Kolon社에 영업비밀을 제공할 방법을 논의했다고 혐의를 주장함

〇 이외에도 최종현, 한인식, 김주완, 노경환, 서영수 5명의 Kolon社 임직원들이 영업비밀 절도(theft of trade secrets)를 모의하고 컴퓨터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한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로 기소를 당함
  - 미국 법무부 등의 설명에 따르면 영업비밀 절도 및 모의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각각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고 법인에게는 500만 달러의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음
  - 또한 사법 방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고, 피고 법인에게는 50만 달러의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음

〇 한편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DuPont社와 Kolon社 간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지난 2011년 11월 22일에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Kolon社의 패소 및 9억 1,99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동 법원은 또한 지난 2012년 8월 31일에 Kolon社에게 「Heracron」의 생산 및 판매를 향후 20년 동안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Kolon社는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