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2일, 대법원은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하이우드社가 경상남도 양산에 소재한 하이우드社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상표침해금지 소송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의 무효사유가 명백할 경우라면 무효심판에서 무효 선언을 받기 이전에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함
- 이는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702 등 판결과 같이 상표가 등록되면 무효심판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는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판례임
◯ 동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에 소재한 하이우드社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용 목자재에 대하여 「하이우드」와 「HIWOOD」의 상표 및 서비스표를 등록한 바 있으며, 2010년 건축용 플라스틱 벽제 등을 제조하는 양산에 소재한 하이우드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3,2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11.10. 선고 2010나 32360 판결)은「하이우드」 또는「HIWOOD」는 고급 목재라는 의미로 상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재’가 아닌 상품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품질오인표장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
◯ 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등록된 상표의 무효사유가 명백할 경우라면 무효심판에서 무효 선언을 받기 이전에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으며, 다음과 같이 판결 사유를 설명함
- 원칙적으로 상표가 등록된 이상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그 상표는 무효가 될 수 없음
- 그러나 형식적으로 상표등록만 유지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한 것인데, 상표권자가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한 상표를 독점,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상표법의 목적에 배치됨
- 또한 상표 등록무효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상표등록을 이유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