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2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노스캐롤라이나州의 Igor Borodin이 에어백 위조 상품을 밀매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이민관세집행국에 따르면 Igor Borodin은 10월 22일에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North Carolina)에서 에어백 위조 상품의 밀매 및 위험 물질의 항공 수송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 한편 Igor Borodin은 지난 8월 21일에 (1) 자동차 기업들의 등록상표(registered trademark)를 부착한 에어백 위조 상품의 밀매 및 밀매 시도와 (2) 위험 물질의 항공 수송이라는 두 개 죄목으로 형사 기소된 바 있음
〇 이 사건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등이 공조하여 합동으로 수사한 사건임
- Igor Borodin은 노스캐롤라이나州 샬럿(Charlotte)에 소재한 「Krugger Auto」의 공동 소유자였으며,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지난 8월 16일에 「Krugger Auto」 및 Igor Borodin의 자택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함
- 동 수색 영장의 집행을 통해 당국은 Igor Borodin의 영업장에서 99개의 에어백 위조 상품을 찾아내고 Igor Borodin의 자택에서는 1,514개의 에어백 위조 상품을 찾아냄
- Igor Borodin은 해당 위조 상품들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미국에서 eBay를 통해 판매했으며, 2011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최소 7,000개의 에어백 위조 상품을 판매해 적어도 14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짐
〇 이민관세집행국의 설명에 따르면 Igor Borodin은 에어백 위조 상품의 밀매 등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및 2백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위험 물질의 항공 수송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및 23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음
- 한편 Igor Borodin의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지방법원의 David Cayer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Igor Borodin이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 약 174만 달러를 몰수하고 Igor Borodin의 자택 및 6만 달러의 현금 등도 몰수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