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Apple社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사건에 대한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삼성전자가 Apple社의 특허들 중에 일부를 침해하여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이 예비 결정에서 ITC의 Thomas B. Pender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삼성전자의 전자 디지털 미디어 장비 및 그 구성부품들이 문제가 된 Apple社의 특허들 중에서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함
- 여기에는 (1) 터치 스크린(touch screen) 관련 기술, (2) 컴퓨터 화면에서의 반투명 이미지(translucent images on a computer display) 관련 기술, (3) 오디오 헤드셋 플러그 및 플러그 탐지 회로(audio I/O headset plug and plug detection circuitry) 관련 기술에 관한 3건의 특허들(utility patents)과 (4) 전자 장비의 장식용 디자인에 관한 1건의 디자인(design patent)이 포함됨
*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는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 무역행위를 다루기 위한 제재규정으로서 ITC는 동 조항에 의거해 불공정 무역행위의 조사, 위반 여부의 결정, 구제조치 부과 등의 권한을 행사함
〇 이 사건에서 ITC는 지난 2011년 8월 5일에 삼성전자가 Apple社의 특허들을 침해하여 미국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조사를 개시함
- Apple社는 고소장에서 삼성전자의 전자 디지털 미디어 장비 및 그 구성부품들이 7건의 특허들(U.S. Patent No.7,479,949, No.RE41,922, No.7,863,533, No.7,789,697, No.7,479,949, No.D558,757, No.D618,678)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한편 Apple社는 지난 2012년 3월 9일에 U.S. Patent No.7,863,533 등 3건의 특허들에 관한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ITC의 조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했으며, ITC는 2012년 4월 17일에 해당 요청을 승인함
〇 그리고 이번 예비 결정에서 ITC의 Thomas B. Pender 행정법판사는 삼성전자의 전자 디지털 미디어 장비 등이 다음과 같이 Apple社의 특허들 중에서 일부를 침해하여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 Apple社가 삼성전자로부터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들 중에서 U.S. Patent No.RE41,922, No.7,479,949, No.D618,678, No.7,912,501의 4건의 특허들에 관한 한 삼성전자의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존재함
- 그러나 문제가 된 특허들 중에서 U.S. Patent No.D558,757, No.7,789,697의 2건의 특허들에 관한 한 삼성전자의 관세법 제337조 위반이 존재하지 않음
- 그리고 문제가 된 특허들 중에서 U.S Patent No.D558,757, No.D618,678, No.7,479,949, No.RE41,922, No.7,912,501의 경우 해당 특허들을 이용하는 국내 산업(domestic industry)이 존재하며, U.S Patent No.7,789,697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를 이용하는 국내 산업이 존재하지 않음
〇 ITC는 오는 2013년 2월에 전체 회의를 거쳐 이번 예비 결정을 검토ㆍ확정할 예정이며, 삼성전자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삼성전자의 해당 상품들에 대한 미국으로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해 제재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음
〇 한편 Apple社는 2011년 4월 15일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이후 삼성전자와 Apple社는 약 10개 국가에서 40건 이상의 특허분쟁을 벌여옴
-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012년 8월 24일에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들이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Lucy Koh 판사는 삼성전자가 Apple社에게 약 10억 5천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
- 삼성전자와 Apple社는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 및 무선통신 관련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치른바 있으며,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8월 24일에 삼성전자가 Apple社의 디자인을 침해했으며 Apple社는 삼성전자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