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17일, 일본 도쿄고등법원(東京高裁)은 일본의 프렌차이즈 기업인 홋카홋카테이(ほっかほっか亭)社가 동종 업체인 프레나스(プレナス)社를 상대로 프렌차이즈(FC) 계약 위반 등으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프레나스社에게 약 11억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〇 프레나스社는 홋카홋카테이社와 맺은 FC 계약을 토대로 큐슈(九州) 및 동일본(東日本) 지역에서 「홋카홋카테이」의 상표를 이용하여 도시락체인점 사업을 전개함
- 그러나 프레나스社가 보유한 점포들의 영업 방식을 둘러싸고 프레나스社와 홋카홋카테이社 간에 갈등이 발생했으며 홋카홋카테이社는 2007년 5월 이후 순차적으로 프레나스社가 보유한 점포들과 FC 계약 갱신을 중단함
- 이에 프레나스社는 홋카홋카테이社가 해당 점포들과 FC 계약을 모두 종료한 다음 날인 2008년 5월 15일부터 프레나스社의 독자적 신규 브랜드인 「홋도못도(ほっともっと)」로 영업을 개시함
- 이에 대해 홋카홋카테이社는 프레나스社의 영업 행위는 체인점 탈퇴 후 경합금지 등 FC 계약에 위배되는 것이며 신규 브랜드 입점으로 인해 홋카홋카테이社의 체인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106억 엔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〇 지난 2010년 5월에 도쿄지방법원(東京地裁)은 1심에서 프레나스社가 FC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여 홋카홋카테이社의 청구를 기각함
- 이에 따라 홋카홋카테이社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을 23억 엔으로 낮추어 도쿄고등법원에 항소함
- 도쿄고등법원은 홋카홋카테이社가 프레나스社의 점포에 대해 통지한 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며, 프레나스社가 도시락 판매를 계속한 점, 계약종료 전에 「홋도못도」 신규 브랜드 선전을 시작한 점 등은 FC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이번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프레나스社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