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중국 베이징시(北京市)는 톈진시(天津市), 허베이성(河北省),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산둥성(山东省), 광동성(广东省), 충칭시(重庆市), 쓰촨성(四川省)과 함께 특허행정ㆍ법집행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9개 성ㆍ시의 특허행정ㆍ법집행 협력 협의서(九省市专利行政执法协作协议)」를 채택함
- 베이징시 등 9개 성ㆍ시들이 참여한 특허행정ㆍ법집행 협력 회의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지난 2011년에 발표한 「특허행정ㆍ법집행 강화에 대한 결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임
* SIPO는 2011년 6월에 중국의 특허 행정 및 법집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서 「특허행정ㆍ법집행 강화에 대한 결정」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특허행정ㆍ법집행 감독 체계의 구축, 지식재산침해 신고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동 협의서는 특허행정 및 법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들을 담고 있음
- (지식재산 집행 협력) 9개 성ㆍ시들은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침해 행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특히 국가지식산권국(SIPO)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특허행정ㆍ법집행 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정보 교환 및 공동기준 수립) 9개 성ㆍ시들은 또한 지식재산권침해에 대한 특허행정ㆍ법집행 관련 정보들을 교환하고 특허행정ㆍ법집행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사무국 설치) 9개 성ㆍ시들은 특허행정ㆍ법집행의 협력을 위한 사무국을 공동으로 설치하기로 하고, 단임제로 사무국장을 선출해 지역들 간의 협력 회의 주최 및 협력 활동 계획 수립을 위임하기로 합의함
◯ 한편 SIPO의 허화(賀華) 부국장은 특허행정ㆍ법집행이 지역별로 지식재산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고, 지식재산침해 및 위조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지식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모든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 이미지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