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기업변호사협회(ACC)는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이 최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받고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유럽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맡게 되었다고 보도함
◯ ACC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시장(internal market)에서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에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유럽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Counterfeiting and Piracy)」를 발족함
-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규정(Regulation) No.386/2012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집행과 관련된 임무들을 OHIM에게 위임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유럽 감시기구」의 명칭을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유럽 감시기구」로 변경하여 동 감시기구의 업무들도 마찬가지로 OHIM에게 위임함
- 이에 따라 OHIM은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의 등록을 맡는 유럽연합 기관(agency)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된 업무 및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유럽 감시기구」의 활동을 맡는 기관이 됨
* 유럽연합 규정 No.386/2012는 2012년 6월 5일에 발효함
◯ 「지식재산권침해에 관한 유럽 감시기구」는 공공ㆍ민간 부문 전문가, 관계 당국, 산업계 대표 및 사용자 기관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임
- 동 감시기구는 유럽연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 자료 수집, 정보 교환, 협력 구축, 기술지원 수단 창출, 모범관행(best practice) 전파 등을 촉진시키고자 설립됨
- 동 감시기구와 관련해 OHIM에게 위임된 임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위 및 영향에 대한 이해 증진
②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공ㆍ민간 부문의 모범관행에 대한 지식 강화
③ 지식재산권 집행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강화
④ 지식재산권 침해의 영향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⑤ 위조 및 불법복제를 방지ㆍ척결하기 위한 기술 수단에 관한 지식 강화
⑥ 회원국 관계 당국들 간의 온라인 정보 교환 증진 및 협력 조성
⑦ 제3국 지식재산 관계 당국들과의 국제협력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