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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신약 개발 연구환경의 조성을 위해 특허법 개정 추진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v.uk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2-4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4

◯ 10월 25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국내 제약 산업계에 신약 개발을 위한 우호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오는 12월 19일까지 수렴한다고 발표함
  - UKIPO가 검토하려는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human clinical trials) 및 전임상시험(animal field trials)을 특허침해의 예외로서 인정하도록 특허법 제60조 (5)항을 개정해 그러한 활동이나 시험이 특허 의약품을 이용하더라도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제약 기업이 신약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나 전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함
  - 그런데 제약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상시험 등에서 신약과 기존의 특허 의약품을 비교하는 등 특허 의약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하지만 영국의 현행 특허법상 제약 기업이 임상시험 등의 일환으로서 특허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UKIPO는 특허침해 고소를 당할 잠재적인 위험이 없이 제약 기업들이 신약 연구 및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현행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영국 사업혁신기술부의 Lord Marland 지식재산장관은 이번 특허법의 개정 추진이 신약의 임상시험 등에서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영국의 생명과학이 영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 및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UKIPO의 Sean Dennehy 청장은 제약 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특허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번 특허법의 개정 추진이 특허침해에 관한 규정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