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4일, 고려대학교 혁신ㆍ경쟁ㆍ규제법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는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센터(Franklin Pierce Center for IP)와 공동으로 삼성전자 및 Apple社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 쟁점과 시사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함
- 동 세미나의 발표 및 토론은 한양대학교 김병일 교수,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센터의 Jeffrey Hawley 교수, 독일 Boehmert & Boehmert 법무법인의 Heinz Goddar 변리사, 연세대학교 나종갑 교수 등이 맡음
〇 동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송의 개요
- 2011년 4월 15일, Apple社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 자사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삼성전자도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두 기업들 간의 특허소송이 진행 중임
(2) 미국에서의 삼성과 Apple社 분쟁
- 2012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Apple社의 특허침해에 대해 10억 4천 934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함
- 그러나 삼성전자는 해당 손해배상액이 일실이익인지 아니면 사용이익인지가 불명확하며, 배심원 평결의 배경이 된 사유 및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지난 10월 23일에 Apple社의 바운스백 특허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재심사에서 거절됨. 그러나 이것이 종국적 무효결정은 아니며 Apple社의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임
(3) 유럽의 소송제도 및 독일에서의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의 분쟁
- 유럽에는 공동체 디자인과 공동체 상표가 존재하나 공동체 특허는 존재하지 않음. 단일특허제도와 단일특허법원 설립 문제가 유럽연합(EU)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초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임
- 단일특허법원의 부재로 현재는 유럽지역 내 승소가 유리한 지역의 법원에서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 독일에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가처분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짐. 신속한 가처분명령 때문에 많은 특허소송이 독일에 집중되고 있고, 독일이 전체 EU 소송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독일 법원은 가처분명령을 내릴 때 특허의 유효성 심리를 하지 않음. 특허의 유무효는 심판원에서 별개로 진행하며, 다만 당사자들은 유무효 심판이 진행 중이니 이를 감안해 판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음
- 독일 법원은 압도적으로 특허의 무효가 예상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가처분명령을 내리며, 일방 당사자가 항소할지라도 가처분명령은 그대로 집행됨
- 그러나 독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적게 인정하는 편이며, 특허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함
- 독일의 만하임, 뮌헨,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각각 제기된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의 소송은 각 법원의 판결이 상호 간 영향을 주고 있어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현재 뒤셀도르프 법원에서는 삼성전자와 Apple社 간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가처분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