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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마드리드 시스템의 주요 동향에 관한 2012년 3분기 소식지 발행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25

〇 10월 2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의 2012년 3분기 주요 동향들을 요약ㆍ정리한 소식지 「Madrid Highlights(No.3/2012)」를 발행함
  - WIPO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최근 동향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구독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의를 통해 당국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3개월 마다 「Madrid Highlights」를 발행하고 있음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과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에 가입한 국가들을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〇 「Madrid Highlights(No.3/2012)」는 우선 Madrid Union에 관한 주요 동향으로서 (1) 마드리드 시스템의 법적 발전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on the Legal Development of the Madrid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의 제10차 회의 성과, (2) 제45차 Madrid Union 총회의 성과 등을 요약ㆍ정리함

  (1) 마드리드 시스템의 법적 발전에 관한 작업반 제10차 회의 주요 성과
  - 동 작업반 제10차 회의는 2012년 7월 2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Geneva)에서 개최되었으며, Madrid Union의 당사국들 중에서 49개 국가들과 옵저버 자격을 가진 8개 국가들이 참석함
  - 동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일반 규칙(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의 일부를 수정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Madrid Union 총회에 권고하기로 합의함
  - 당사국들은 또한 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의 6 (1)항 (b)호에 관하여 동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고, 3년 후에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의 6은 조약 적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조항으로서 동조 (1)항 (a)호는 마드리드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당사국들 간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만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1)항 (b)호는 이러한 마드리드 의정서 우선 적용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2) 제45차 Madrid Union 총회의 주요 성과
  - 제45차 Madrid Union 총회는 제26차 특별 총회로서 2012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됨
  - 이번 총회에서 당사국들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일반 규칙」에 관해 작업반이 마련한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이는 201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〇 「Madrid Highlights(No.3/2012)」는 또한 Madrid Union 당사국에 관한 주요 동향으로서 (1) 뉴질랜드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2) 콜롬비아 등의 개별 수수료 변경 등을 다음과 같이 요약ㆍ정리함

  (1) 뉴질랜드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뉴질랜드는 2012년 9월 10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의 88번째 당사국이 되었으며, 동 의정서는 2012년 12월 10일에 발효될 예정임
  - 뉴질랜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① 국제사무국에 대한 국제등록상표의 거절 통지기한을 보호영역 확장 통지일 이후 18개월로 대체하고(제5조 2항의 (b)),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거절 통지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제5조 2항의 (c)), ②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뉴질랜드에서 정하는 개별 수수료를 수납한다(제8조 7항의 (a))고 선언함

  (2) 콜롬비아 등의 개별 수수료 변경
  - 2012년 8월 1일, 콜롬비아는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콜롬비아가 정하는 개별 수수료를 수납한다고 선언하고, 동록의 경우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의 개수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상세히 정했으며 갱신의 경우에는 類의 개수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420 스위스 프랑으로 정함(2012년 8월 29일 발효)
   * 예를 들어 콜롬비아는 1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를 등록하는 경우 수수료를 384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고, 2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757 스위스 프랑, 45개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6,133 스위스 프랑을 수수료로 정함

  - 2012년 9월 10일, 타지키스탄은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등록ㆍ갱신 기본 수수료를 420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고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를 추가할 때마다 16 스위스 프랑을 추가 수수료로 정함(2012년 9월 29일 발효)
  - 2012년 9월 26일, 타지키스탄은 국제상표를 등록ㆍ갱신하는 경우 당국이 수납하기로 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통지하고, 등록의 경우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 407 스위스 프랑을 수수료로 정했으며 갱신의 경우에는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에 대해 291 스위스 프랑을 수수료로 정함(2012년 10월 23일 발효)

〇 그리고 「Madrid Highlights(No.3/2012)」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관한 기타 활동으로서 (1) 마드리드 시스템에 관한 지역 세미나 개최, (2) 2012년 중국 상표 연례회의, (3) 제26차 유럽상표권자협회 연례회의를 소개함
  - WIPO는 2012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IPO)와 공동 주최로 마드리드 시스템에 관한 지역 세미나(regional seminar)를 개최했으며, 동 세미나를 통해 ARIPO와의 협력을 강화함
  - 2012년 9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윈난성(雲南省)의 쿤밍(昆明)에서 제8차 중국 상표 연례회의(China Trademark Annual Meeting, CTAM)가 개최되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WIPO 대표, 지식재산 전문가, 중국 정부 대표들이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중국에서의 마드리드 시스템 촉진에 관해 논의함
  - 2012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리스의 아테네(Athens)에서 제26차 유럽상표권자협회 연례회의(Annual Conference of MARQUES)가 개최되었으며, WIPO는 동 회의 전시장에서 참석자들에게 WIPO의 활동 및 최근 발전사항들에 관해 홍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