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31일,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약가전문부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 薬価専門部会)는 특허만료 의약품(특허가 만료되어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발매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간의 가격 차이를 용인한다는 의견을 밝힘
*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진료비는 후생노동성이 정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 진료비를 정함에 있어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자문을 구해 결정함.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에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함
〇 이와 관련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약가전문부회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제네릭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힘
-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와 관련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OECD 국가들에서 이 의약품들 간에 가격 차이가 존재함
- 또한 신약 개발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허만료 의약품의 이익을 계속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의 가격 차이를 용인할 필요가 있음
〇 그러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약가전문부회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해서는 적절한 약가 설정을 위한 새로운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즉, 약가전문부회의 일부 위원들은 특허가 만료된 후 최초의 약가 산정에 있어서 시장가격에 근거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는 「특례 인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특허가 만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설정 방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