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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의 가격 차이 용인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brain.net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30

〇 10월 31일,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약가전문부회(中央社会保険医療協議会 薬価専門部会)는 특허만료 의약품(특허가 만료되어 이미 제네릭 의약품이 발매된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간의 가격 차이를 용인한다는 의견을 밝힘
   * 일본의 경우 의료보험 진료비는 후생노동성이 정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 진료비를 정함에 있어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자문을 구해 결정함.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에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함

〇 이와 관련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약가전문부회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제네릭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힘
  -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와 관련된 해외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OECD 국가들에서 이 의약품들 간에 가격 차이가 존재함
  - 또한 신약 개발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특허만료 의약품의 이익을 계속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 간의 가격 차이를 용인할 필요가 있음

〇 그러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약가전문부회는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해서는 적절한 약가 설정을 위한 새로운 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즉, 약가전문부회의 일부 위원들은 특허가 만료된 후 최초의 약가 산정에 있어서 시장가격에 근거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인하하는 「특례 인하」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특허가 만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설정 방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