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26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의 「제36회 특허제도소위원회 회의(第36回 特許制度小委員会」의 주요내용을 공개함
- 이번 특허제도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주로 특허권의 안정적인 조기 설정을 실현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짐
〇 이번 회의에서 특허제도소위원회 위원들은 안정적인 권리의 조기 설정에 관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특허심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하자있는 특허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음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향과 관련해 위원들은 (1) 특허심사 청구와 동시에 출원을 조기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과 (2) 특허등록 후 리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출원을 조기에 공개하게 하는 방안보다는 등록 후 리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음
- 위원들은 특허심사 청구와 동시에 출원을 조기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국제적으로 특허출원의 공개는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의 경우에만 이를 조기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체계의 국제 조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으며 출원인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함
〇 그러나 위원들은 특허등록 후 리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경우, 제3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분쟁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동 리뷰 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의 무효심판과 동 리뷰 제도가 성격 및 목적이 명확히 구별ㆍ운용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음
- 위원들은 또한 특허등록 후 리뷰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들과 관련해, 리뷰 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