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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화청, AI와 저작권 관련 보고서 등을 정리한 ‘AI와 저작권’ 웹 페이지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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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bunka.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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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문화청 |
| 통권 | 2024-36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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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1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인공지능(AI)과 저작권 관련 보고서 및 세미나 등의 자료를 정리한 ‘AI와 저작권’ 웹 페이지를 개설함
- (주요내용) 동 페이지에서 안내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저작권법(著作権法)에서의 기본적인 개념 ∙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관련된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柔軟な権利制限規定)’이 정비됨 (2)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 보고서1) ∙ 일본 문화청은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판례 등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대한 관계를 정립하고 알리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청문회 및 공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여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보고서를 정리함2) (3) AI 저작권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AIと著作権に関するチェックリスト&ガイダンス)3) ∙ 일본 문화청은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개념에 대한 해설 자료로서 AI 개발자 등이 저작권과 생성형 AI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 행사하는 데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대응책을 생성형 AI와 관련된 당사자(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소개하는 ‘AI 저작권 체크리스트&가이드라인’ 자료를 작성함 (4) 저작권 세미나 개최 ∙ 2023년 6월 19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따라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 AI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저작권법의 개념과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실시함 ∙ 2024년 8월 9일, 생성형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세미나에서 검토 과제가 되었던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룬 세미나를 실시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pdf/94037901_01.pdf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621
3) 동 가이드라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seisaku/r06_02/pdf/94089701_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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