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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자의 지식재산권 압류로 7억 2,400만 원 징수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incheon.go.k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천광역시
통권  2024-36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9-03
∙ 2024년 8월 26일, 인천광역시는 지식재산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납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80명으로부터 약 7억 2,4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6,754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해 568명의 지식재산권 1,713건을 확인함
∙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체납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상당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특허청(KIPO)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함
∙ 전수 조사 후 2024년 4월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이 중 44명의 고질체납자(체납액 약 78억 원)를 선별하여 이들이 보유한 45건의 지식재산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 세금 약 7억 2,400만 원을 징수함
∙ 구체적으로는 특허권으로 약 5억 6,200만 원, 상표권 등으로 약 1억 6,200만 원을 징수함



- (관련내용) 인천광역시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압류와 같은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