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31일, 미국 Thought社는 미국 Oracle社의 「WebLogic Server」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에 Oracl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에서 Thought社는 Oracle社의 해당 상품들에 대하여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 Thought, Inc. v. Oracle Corp. et. al., Civil Action No.3:12-cv-05601-LB,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 Thought社는 주로 「Java」 관련 미들웨어(middleware)를 제작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1997년에 동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인 「CocoBase」를 출시한 바 있음
〇 이 사건에서 특히 Thought社는 Oracle社의 특허침해 행위가 고의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문제가 된 Oracle社의 상품으로서 「WebLogic Server」, 「Oracle TopLink」, 「Glassfish Server」등의 일부 모델들을 지목함
- 이와 관련해 Thought社는 당사가 지난 2002년 5월 2일에 Oracle社에게 이메일을 보내 문제가 된 기술들 중의 일부가 Thought社의 특허이고 다른 일부 기술들은 특허출원 상태라는 것을 통지했기 때문에 Oracle社의 특허침해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함
〇 그러나 Oracle社는 Thought社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
- 한편 Oracle社는 「Java」를 개발한 미국의 Sun Microsystems社를 지난 2009년에 인수했으며, 미국 Google社와 「Java」 관련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한 침해소송을 벌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