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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oogle社, Rosetta Stone社와 상표권분쟁 해결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5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31

〇 10월 31일, 미국 Google社는 미국 Rosetta Stone社와 상표권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간에 제기한 관련 소송들을 모두 취하하는 합의서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에 제출함
  - 이와 관련해 Google社와 Rosetta Stone社는 공동성명에서 양사가 약 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상호 간의 상표권침해소송들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에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위조 상품 및 상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Google社와 Rosetta Stone社 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〇 이 사건에서 Rosetta Stone社는 Google社가 Rosetta Stone社의 상품을 검색한 소비자들을 다른 경쟁기업 상품이나 위조 상품으로 연결시켰다고 주장하며 상표권 직접침해 및 간접침해, 상표가치 희석(dilution) 등의 혐의로 2009년 9월 18일 Google社를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제소함
  - Rosetta Stone社는 Google社가 Rosetta Stone社의 상표를 사용해 키워드 광고를 하려는 제3자에게 「Sponsored-Links」라는 키워드 광고 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이 다른 경쟁기업 상품이나 위조 상품을 Rosetta Stone社의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키워드 광고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경우 그에 관한 검색 결과들이 전시되는 화면에서 해당 검색어를 지정한 관련 광고들이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 기법을 지칭함

〇 이에 대해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2010년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에서 키워드 광고의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Rosetta Stone社의 청구를 기각함
  - 그러나 Rosetta Stone社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1심의 판결이 사실 판단뿐만 아니라 법률 심리가 부족했다고 설명하고 1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함
  - 즉, 1심은 Google社의 키워드 광고로 인해 위조 상품을 Rosetta Stone社의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증언이 증거성이 부족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CAFC는 해당 소비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만큼 혼동이나 오인의 정도가 충분하며 따라서 이를 증거로 고려하지 못한 것은 사실의 오인, 법리 해석상 오류가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