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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 용도특허와 관련된 특허무효소송 승소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통권  2012-44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0-31

〇 10월 3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성통증 및 간질적응증 치료제인 「리리카(Lyrica)」의 용도특허에 대해 CJ제일제당,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10개 제약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함

〇 현재 「리리카」의 물질특허는 2011년 6월에 만료되었지만, 통증치료와 관련된 용도특허는 2017년 8월 14일까지 유효함
  - 「리리카」와 관련된 용도특허는 신경병증성 통증치료, 간질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로 나눠져 있으며, 이 용도특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간질 발작보조제 적응증 부분에서만 제네릭 사용이 가능함
  - 이에 제네릭 제약사들은 「리리카」의 제네릭 의약품을 통증치료 용도로 출시하지 않고 적응증 관련 치료제로 출시함

〇 하지만 한국화이자제약은 CJ제일제당이 지난해 2월에 출시한 「리리카」의 제네릭 의약품인 「에이가발린」을 통증치료 용도로 홍보함에 따라, 지난해 3월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삼일제약, 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사 10곳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리리카」와 관련된 통증치료 용도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함

〇 한국화이자제약의 대표적 통증치료제인 「리리카」와 관련된 제네릭 의약품은 국내 20여개 업체가 출시한 상태이며,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연매출 300억 원에 달하는 「리리카」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화이자제약은 지난 7월 23일에 「리리카」의 물질특허 및 통증・발작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바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2018년 12월 30일까지 「리리카」라는 제품명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