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4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ly-O」는 2012년 동안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청구 현황의 추이를 분석ㆍ발표함
- 「Patently-O」는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 역사적으로 제3자에 의한 청구가 3분의 2를 차지했으나, 최근 몇 년간 제3자에 의한 청구가 증가하여 전체 결정계 재심사 중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미국 특허상표청은 특허권자나 제3자가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의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와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 제도를 두고 있음
〇 「Patently-O」는 또한 결정계 재심사의 경우 2011년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에 의해 별다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USPTO가 새로운 특허 수수료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결정계 재심사에 대해서도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고 설명함
- 즉, USPTO는 발명법에 의거해 특허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2012년 9월 16일부터 결정계 재심사 비용을 종래의 2,520 달러에서 17,750 달러로 인상함
* USPTO는 발명법이 제정ㆍ일부 발효된 2011년 9월 16일 직후에 동법 제10조를 근거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특허 수수료를 약 15% 인상했으며, 2012년 1월 25일에는 결정계 재심사 수수료를 기존의 2,520 달러에서 17,750 달러로 인상하는 하는 시행규칙 개정案을 연방공고를 통해 발표한 바 있음
** 미국 발명법 제10조 (a)항은 특허나 상표에 관한 행정비용을 포함해 USPTO의 활동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경비를 보전(cost-recovery)하기 위하여 USPTO 청장이 관련 수수료들을 규칙으로 결정 혹은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〇 「Patently-O」는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2012년 9월 16일까지 수일 동안 결정계 재심사 청구가 몰려들었다고 설명함
- 특히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청구된 결정계 재심사 건수는 약 200건으로서 이는 평상시에 약 4개월 동안의 청구 건수에 해당하는 것임
- 그리고 결정계 재심사 수수료가 인상된 2012년 9월 16일 이후에는 재심사 청구가 급감하여 수수료 인상 이전의 7주 동안에 비해 약 3분의 1이 청구됨 - 「Patently-O」는 향후에도 결정계 재심사의 청구 건수가 수수료 인상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근거로서 (1) 결정계 재심사 수수료가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2) 특허권자의 경우 결정계 재심사 대신에 보충 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를 통해 재심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2012년 결정계 재심사 청구 건수 추이 >
〇 한편 USPTO는 2012년 9월 6일에 다시 현행 특허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한 시행규칙案을 연방관보에 공고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 중이며, 동 공고상 결정계 재심사 수수료는 17,750 달러에서 15,000 달러로 인하될 계획임
< 2012년 9월 6일 공고된 특허 수수료 조정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