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일,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유럽 특허청(EPO)으로 구성된 테게른제 그룹(Tegernsee Group)은 2013년부터 신규성 擬制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테게른제 그룹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는 국가별로 다르게 규정ㆍ운용되고 있는 신규성 擬制 관련 제도들의 국제 조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테게른제 그룹은 2012년까지 공동연구의 범위 및 세부 추진계획을 검토ㆍ확정할 예정임
〇 이번 공동연구 배경에 관해 테게른제 그룹은 지식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경우 특허출원 이전에 기술을 공개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등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공표하는 사례가 있으며, 대학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기 이전에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여 해당 기술이 공개되는 사례가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대학이 해외에서 출원하는 경우 특허출원 이전에 공개한 기술에 대하여 신규성 의제를 주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하기 이전에 관련 기술을 공개할지라도 그러한 공개 이후 1년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면 그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위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테게른제 그룹은 우선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유예기간의 차이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대학이 해외에서 제때에 특허출원할 기회를 놓친 사례들을 조사할 예정임
- 테게른제 그룹은 이러한 공동 조사ㆍ연구를 통해 국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신규성 擬制 관련 제도를 조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과 대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