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0월 25일, 멕시코 제18지구 항소법원(The 18th District Appellate Court on Administrative, 18° Tribunal Colegiado de Distrito en materia Administrativa)은 멕시코 iFone, S.A. de C.V(이하 ‘iFone')社와 미국 Apple社 간의 상표권침해소송에서 Apple社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에서 Apple社는 iFone社의 멕시코 등록상표인 「iFone」이 Apple社의 멕시코 등록상표인 「iPhone」과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며 「iFone」의 상표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동 법원에 청구함
- 그러나 동 법원은 「iFone」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된 것이라는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dustrial Property Institute, Instituto Mexicano de al Propiedad Industrail, IMPI)의 결정을 확인하고 Apple社의 청구를 기각함
* iFone, S.A. de C.V社는 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멕시코에 소재한 정보통신 기업으로서 2002년에 설립됨
〇 이와 관련해 iFone社는 2003년에 멕시코 특허청에서 「iFone」 상표를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체계상 제38류로 지정해 상표등록을 완료한 바 있음
- 한편 Apple社는 2007년에 멕시코 특허청에서 「iPhone」 상표를 국제상품분류 체계상 제9류 및 제28류로 지정해 상표등록을 하고, 2009년부터 「iPhone」 상품의 판매를 개시함
*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체계란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방식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1957년에 체결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에 따라 확립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 체계를 지칭함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표들의 국제상품분류 체계상 지정 상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제9류 : ① 과학,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및 교육용 장비, ②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송신, 재생용 장치, ③ 금전등록기, 계산기,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등
• 제28류 : 오락 및 놀이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 제38류 : 통신업, 방송업
〇 그리고 Apple社는 2009년에 「iPhone」 상품 판매를 개시하면서 「iFone」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줄 것을 멕시코 특허청에 청구함
- 그러나 멕시코 특허청은 「iFone」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서 iFone社가 해당 상표에 대해 상표권을 향유한다고 결정하여 Apple社의 청구를 기각함
- Apple社는 멕시코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동 사건을 멕시코 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멕시코 항소법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멕시코 특허청의 결정을 인정하고 Apple社의 항소를 기각함
〇 한편 멕시코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이 멕시코에서 Apple社의 「iPhone」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Apple社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2012년 11월에 멕시코에서 「iPhone 5」 상품의 판매를 개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