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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 변경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시리아
통권  2012-4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05

〇 11월 5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해 시리아에서의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에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시리아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오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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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한편 시리아는 지난 2004년 5월 5일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함
  - 그러나 시리아는 2012년 9월 12일에 마드리드 협정을 탈퇴하기 위한 폐기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시리아의 동 협정 탈퇴는 WIPO 사무총장이 그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6월 29일에 발효할 예정임
  - 하지만 시리아는 아직 마드리드 의정서를 탈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드리드 협정 탈퇴 이후에도 여전히 마드리드시스템의 당사국으로써 지위를 향유함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 체제에 속한 국가들을 「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