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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서부지방법원, Apple社가 Motorola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위스콘신 서부지방법원
통권  2012-4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05

〇 11월 5일, 미국 위스콘신 서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isconsin)은 미국 Apple社가 특허남용(patent abuse)을 이유로 미국 Motorola Mobility(이하 ‘Motorola')社를 제소한 사건 소송에 대해 Apple社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각 결정을 내림
  - 이 사건에서 Apple社는 문제가 된 Motorola社의 특허기술이 해당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필수 표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Motorola社가 이에 대해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여 비차별적이고 공정한 라이선싱, 이른바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위스콘신 서부지방법원의 Barbara Crabb 판사는 Motorola社의 특허남용에 관한 Apple社의 청구를 다룰 당국의 법적 권한(legal authority)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
   * Apple Inc. v. Motorola Mobility Inc., Case No.11-cv-178, 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isconsin(Madison)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란 필수 표준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기술에 대한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후 협상 등을 통해 특허권자에게 적절한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가 핵심 기술을 독점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원칙임

〇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위스콘신 서부지방법원의 Barbara Crabb 판사는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동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를 취소함
  - 이에 대해 Motorola社는 당사가 문제가 된 특허기술에 대하여 합리적인 로열티를 제시해 왔다고 강조하고, 동 사안에 관해 Apple社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Apple社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해당 사안을 다룰 법적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소장을 추가로 제출함

〇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미국 Microsoft社도 최근에 Motorola社를 상대로 유사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에 제기함
  - 이 소송에서 Microsoft社는 Motorola社가 필수 표준 기술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하여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해당 소송에 관한 본안 심리를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