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7일, 특허청(KIPO)의 김호원 청장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텐리푸(田力普) 국장 및 일본 특허청(JPO)의 후카노히로유키(深野 弘行) 청장과 중국 우시(無錫)에서 제12차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함
- 동 회담에서 특허청장들은 (1) 심판전문가 회의의 설립, (2) 특허제도 통일화, (3)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관해 논의함
- 한ㆍ중ㆍ일 특허청장들은 또한 (1) 지식재산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자 그룹을 특허청장회의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하고, (2) 지식재산 부문에서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〇 이번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 및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제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ㆍ중ㆍ일 특허청들이 공동으로 각국의 심판제도를 연구하기로 합의함
- (특허제도 통일화) 한ㆍ중ㆍ일 특허청의 심사 실무상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 보고서를 채택하여 각국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심사 실무 통일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로 합의함
- (투명성 확보) 한ㆍ중ㆍ일 특허청들의 협력 사항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정보 접근성을 게고하기로 합의함
〇 이번 회담과 관련해 김호원 청정은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ㆍ중ㆍ일 3국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하고, 당국들 간의 국제 공조를 통해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〇 한편 김호원 청장은 한ㆍ중ㆍ일 특허청장 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인 11월 6일에 마찬가지로 중국 우시에서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 푸솽지엔(付双建) 부국장과 한ㆍ중 상표청장 회담을 개최함
- 동 회담에서 양국은 상표 심사 및 심판 분야에서 양국의 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한 (1) 공동심사 사업 및 (2) 심판관 협의체의 구성, 그리고 (3) 상표제도 공동설명회 개최 등에 관해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