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5일, 특허청(KIPO) 산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는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해 목걸이, 귀걸이 등 귀금속 위조 상품들을 제조ㆍ유통시킨 혐의로 원 모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함
〇 이 사건에서 특사경은 지난 10월 29일에 성남시에 소재한 원씨의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단속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정품 시가 약 52억 원 상당의 귀금속 위조 상품 약 1만 점과 위조 상품 주조용 금형 약 140개를 압수함
- 특사경의 설명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 동안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건물 지하에 위조 상품 제조공장에서 「Chanel」, 「Dior」 등 해외 유명상표들을 도용한 귀금속 위조 상품 약 38만 점을 제조하여 서울 남대문 및 동대문 등에서 유통시킴
- 특사경은 또한 원씨가 서울 남대문 등의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남대문시장 상가, 인근 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현금으로 위조 상품을 직거래했다고 설명함
〇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원씨가 약 10개월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약 38만 점의 위조 상품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귀금속 위조 상품의 유통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 판현기 대장은 또한 이러한 위조 상품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당국이 계속해서 대량 위조 상품 제조ㆍ유통 업자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