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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Vringo社와 Google社 등 간의 특허침해소송 배심원 평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fgate.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
통권  2012-46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07

〇 11월 6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배심원단은 미국 Vringo社가 Google社 및 AOL社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Vringo社의 특허가 유효하며 Google社 등이 Vringo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 이 사건에서 동 법원 배심원단은 또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경상로열티(running royalty) 지불 방식을 적용해 3.5%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
  - 이에 따라 Vringo社는 Google社 등으로부터 3천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예정이며, 기업별 손해배상액은 각각 Google社 1,580만 달러, AOL社 709만 달러, IAC/Interactive社 660만 달러, Gannet社 4,322 달러 등임
   * 경상로열티란 상품의 판매 실적 등에 따라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 중에서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서 지불하는 방식을 지칭함

                                    < 로열티 지불 방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메뉴얼 및 표준계약서 Ⅰ」(2010) >

계약서.jpg

〇 이 사건에서 비실시기업(NPE)인 Innovate/Protect Engine社는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Google社, AOL社, IAC/Interactive社, Gannet社 등을 상대로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한 광고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한편 Vringo社는 2012년 3월에 Innovate/Protect Engine社를 인수하고 동 사건의 소송을 승계ㆍ진행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