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8일, 일본 대법원(最高裁)은 사적녹화보상금제도(私的録画補償金制度)를 둘러싼 소송에서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私的録画補償金管理協会)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 Toshiba社의 승소를 확정함
-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11월, 디지털방송 전용 레코드를 발매한 Toshiba社가 DVD레코더 등의 판매금 일부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사적녹화보상금제도에 응하지 않자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가 약 1억 4,7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임
- Toshiba社는 지난 2009년에 디지털방송 전용 레코드를 발매했으나, 디지털방송 전용 녹화기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과징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녹화보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움
* 사적보상금제도란, 녹화기기의 판매가격에 저작권료를 부과시켜 간접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로서 녹화기기 판매가격의 1%를 제조업체를 통해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가 징수하여 작가 및 배우 등의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임
〇 2010년 12월, 1심인 도쿄지방법원(東京地裁)은 사적녹화보상금 징수 대상에 디지털 전용기기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사적녹화보상금관리협회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지만, Toshiba社의 협력의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규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협회 측의 청구를 기각함
- 2011년 12월, 2심인 지적재산고등법원(知財高裁)은 징수대상을 정한 동법의 시행령(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은 아날로그방송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디지털 전용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회 측의 공소를 기각함
〇 디지털방송 전용기기의 사적녹화보상금제도 적용에 대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현재 다른 제조사도 사적녹화보상금 징수에 응하지 않는 회사가 나오고 있으며, 향후 사적녹화보상금제도를 디지털방송 전용기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