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7일, 일본 시가현(滋賀県) 히코네(彦根)市는 市의 캐릭터인 「히코냥」과 유사한 캐릭터 상품을 제조․판매한 캐릭터 원작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大阪地裁)이 제의한 화해案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힘
- 오사카 지방법원은 2012년 10월에 제의한 화해案에서 「히코냥」의 유사 캐릭터인 「히코네의 요이냥」 상품을 취급한 원작자 및 4개 기업들이 해당 캐릭터의 제조ㆍ판매를 중지하고 히코네市에 총 370만 엔의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권고함
- 이와 관련해 원작자 측은 동 법원의 화해案을 받아들인다는 서류를 오사카 지방법원에 이미 제출한 상태이며, 히코네市는 오는 11월 19일 市의회 임시 회의에서 화해案을 검토하고 11월 22일 정식으로 화해할 예정임
〇 이 사건에서 히코네市는 市의 인기 캐릭터인 「히코냥」과 유사한 「히코네의 요이냥」 상품의 제조․판매로 인하여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3월에 오사카 지방법원에 「히코네의 요이냥」 캐릭터 원작자 및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히코네市의 캐릭터인 「히코냥」은 지난 2007년 히코네市가 히코네성 축성 400주년을 기념하여 캐릭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400년제 실행위원회(400年祭実行委)가 「히코냥」의 저작권을 원작자로부터 구입함
- 한편 「히코냥」 캐릭터 이름은 동 실행위원회가 공모한 것이며, 히코네市가 이를 도안과 함께 상표등록을 함
- 그러나 캐릭터 원작자가 「히코냥」의 유사 캐릭터인 「히코네의 요이냥」을 제작하였고, 4개 제조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유사 상품을 제작․유통시킴
- 이에 따라 히코네市는 「히코네의 요이냥」 관련 캐릭터 상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해 지난 2011년 3월 오사카 지방법원에 원작자 및 유사상품 제조․판매 기업 등을 상대로 제조․판매의 금지 및 2,870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번에 법원의 화해案을 수용하기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