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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VirnetX社와 Apple社 간의 특허침해소송 배심원 평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통권  2012-4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08

〇 11월 6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배심원단은 VirnetX社와 Apple社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Apple社가 VirnetX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pple社로 하여금 VirnetX社에게 3억 6,82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함
   * VirnetX社는 네바다州의 제퍼 코브(Zephyr Cove)에 소재한 인터넷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2010년에도 미국 Microsoft社를 상대로 유사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2억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음

〇 이 사건에서 VirnetX社는 Apple社의 「Face Time」이라는 서비스에 사용된 기술이 VirnetX社의 가상 사설 통신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기술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11월에 Apple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동 소송에서 VirnetX社는 Apple社가 수년 동안 정당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기를 거절해 왔다고 주장하며 7억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그러나 Apple社는 VirnetX社의 특허가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허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 「Face Time」은 「iPhone」, 「iPad」 등 Apple社의 상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간에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임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가상 사설 통신망(VPN)에 관한 VirnetX社의 특허는 U.S. Patent No.6,502,135, No.7,418,504, No.7,921,211, No.7,490,151임

〇 이 소송과 별개로 VirnetX社는 지난 2011년 11월에 Apple社를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고소하고 관련 상품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 한편 VirnetX社는 지난 2012년 11월 6일에 Siemens Enterprise Communications社, Cisco Systems社, Avaya社 등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들에 대한 법원 심리는 2013년 3월에 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