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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pple社, 대만 HTC社와 특허분쟁 해결 합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economictime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2-48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2

〇 11월 10일, 미국 Apple社는 대만의 HTC社와 상호간의 모든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고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Apple社와 HTC社는 또한 양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과 향후에 보유하게 될 모든 특허들에 대하여 10년 기간의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를 체결하기로 합의함
  - 그러나 Apple社 등은 로열티 지불 방식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음

〇 이와 관련해 지난 2010년 3월에 Apple社는 HTC社가 「iPhone」의 시스템 구성 및 하드웨어 등에 관한 20개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HTC社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ITC)에 고소하고 동시에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011년 12월에 HTC社가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HTC社의 관련 상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동 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12년 4월 19일에 발효함
  - 한편 HTC社는 지난 2012년 7월에 Apple社의 「MacBook Air」, 「MacBook Pro」, 「iPhone」 등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HTC社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Apple社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Florida)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외에도 Apple社와 HTC社는 세계적으로 20건 이상의 특허분쟁들을 상호 간에 진행 중이었음

〇 Apple社와 HTC社 간의 이번 합의는 Apple社가 「Android」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과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들 중에서 합의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한 최초의 사례임
  - HTC社는 Apple社와의 특허분쟁 합의를 환영하고, 이번 합의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HTC社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Apple社의 최고경영자인 Tim Cook도 HTC社와 특허분쟁을 합의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Apple社가 계속해서 혁신 상품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