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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미국 특허상표청의 특허 수수료 조정에 관한 의견 제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
통권  2012-5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4

〇 11월 14일, 미국의 생명공학 및 의약 부문 특허 전문 사이트인 「Patent Docs」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지난 2012년 9월 6일에 공고한 특허 수수료 조정계획과 관련해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가 지난 2012년 10월 31일 USPTO에 제출한 의견서를 소개함
  - 이와 관련해 USPTO는 지난 2012년 9월 6일, 특허 수수료 조정계획을 연방관보(77 Fed. Reg. 55028)에 공고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견을 2012년 11월 5일까지 수렴한다고 공표한 바 있음
  - 한편 2012년 9월의 수수료 조정계획은 USPTO가 지난 2012년 1월 30일 발표했던 특허 수수료 조정계획을 공개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서 총 352種의 특허 수수료를 조정ㆍ신설하였으며, 특허출원, 심사, 공개 등과 같은 통상의 특허 절차에 관한 수수료들을 인하하는 등 전반적으로 2012년 1월 수수료 조정계획에 비해 수수료를 더 낮게 조정함
   * 77 Fed. Reg. 55028 : www.gpo.gov/fdsys/pkg/FR-2012-09-06/pdf/2012-21698.pdf

〇 동 의견서에서 IPO는 USPTO의 특허 수수료 조정 목적 및 목표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밝히고, 2012년 9월의 수수료 조정 계획案이 2012년 1월의 조정 계획案에 비해 많은 점에서 개선되었다고 평가함
  - 그러나 IPO는 특허출원, 검색, 심사, 공개, 등록 등과 같이 특허 획득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절차의 경우 해당 수수료가 현행에 비해 최소 22% 감소할 것이라는 USPTO의 설명과 달리, 출원인이 특허결정 후에 해당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해당 수수료가 현행에 비해 26.3%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함
  - IPO는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으로 인해 IPO의 회원들이 수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경비 지출에 관해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에 따라 IPO는 USPTO가 특허심사 적체 감소 및 특허품질 향상이라는 목표들을 희생하지 않고서 가능한 한 특허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촉구함

〇 동 의견서에서 IPO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허 수수료들이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해당 수수료들의 재검토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 등록유지 수수료(Maintenance Fees)
  - IPO는 2012년 9월 수수료 조정 계획案이 등록유지 수수료를 너무 높게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특허권자들이 해당 수수료를 지불할 수 없거나 혹은 지불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함
  - IPO는 또한 초소형단체(micro entity)가 특허등록 기술을 성공적으로 라이선스하거나 상업화한다면 초소형단체도 공평한 등록유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따라서 등록유지 수수료의 경우 초소형단체에 대한 75% 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함
 
 ② 항소 수수료(Appeal Fees)
  - IPO는 최근 USPTO의 통계에 따르면 항소 판결의 거의 절반이 심사관의 최종 특허거절을 뒤집는다고 설명하고, 이는 상당수의 항소들이 부당한 최종 특허거절을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IPO는 항소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수수료가 현행에 비해 최대 142%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항소 수수료의 인상은 출원인들의 실질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③ 특허등록 후 재심, 당사자계 재심 수수료(Post-Grant and Inter Partes Review Fees)
  - IPO는 특허등록 후 재심과 당사자계 재심 절차들이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 AIA)에서 새로 도입된 행정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原價 算定 정보가 없다고 설명함
  - 이에 따라 IPO는 이들 행정심판 절차들을 실제로 운용하여 소요비용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면 USPTO가 그에 관한 수수료들을 재검토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④ 보충심사 수수료(Supplemental Examination Fees)
  - IPO는 이해관계자들이 보충심사 절차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SPTO가 보충심사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권고함
 
 ⑤ 결정계 재심사 수수료(Ex Parte Reexamination Fees)
  - IPO는 2012년 9월 수수료 조정 계획案에 따르면 결정계 재심사 수수료가 15,000 달러로서 다른 심사 수수료들(examination fees)에 비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함
  - IPO는 일반적으로 결정계 재심사가 보통의 특허출원과 동일한 財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2011년의 경우 특허출원 심사비용이 3,569 달러였다고 언급함


⑥ 계속심사청구 수수료(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Fees)
  - IPO는 계속심사청구(RCE)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절차 남용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2012년 9월 수수료 조정 계획案에서 계속심사청구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항소 수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