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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adidas社와 Nissen社 간의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adidas社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통권  2012-4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16

〇 11월 15일,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知財高裁)은 다국적 스포츠용품 기업인 adidas社가 일본의 통신판매 기업인 Nissen社를 상대로 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Nissen社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adidas社의 승소를 판결함
  - 이 사건과 관련해 지식재산고등법원은 Nissen社 상표의 경우 4개의 線 사이의 공백 부분이 색상 구성에 따라 3개의 線으로 보일 수 있으며, 유명상표인 adidas社의 상표를 연상시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고 Nissen社의 상표등록 무효를 청구한 adidas社의 주장를 인정함

〇 adidas社의 상표는 3개의 線이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비해 Nissen社의 상표는 4개의 線이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는 형태이며, Nissen社는 해당 상표를 지난 2005년에 상표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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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adidas社는 지난 2010년 12월 3일에 문제가 된 Nissen社의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등록 무효를 청구함
  - 이에 대해 JPO는 지난 2011년 6월 8일에 Nissen社의 상표가 adidas社의 상표와 충분히 구별될 수 있으며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Nissen社의 상표등록이 유효하다고 판결함
  - 그러나 adidas社는 JPO의 판결에 불복하고 동 사건을 지적재산고등법원에 항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