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1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2012년 11월 12일에 개최된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政策部会 特許制度小委員会)의 「제8차 심사기준전문위원회 회의(第8回 審査基準専門委員会)」 주요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〇 이번 심사기준전문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는 발명의 단일성 요건과 관련된 「시프트 보정」의 허용 여부에 관한 사안이었으며, 주요 논의 내용 및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프트 보정이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할 때 발명의 주요한 技術적 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을 의미하며, 일본 특허법에서는 거절이유 통지 후의 특허청구범위 보정에 대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근거로 시프트보정을 금지함
-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을 대상으로 발명의 특별한 技術적 특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특허심사는 어떤 청구항에서 특별한 技術적 특징을 발견했는가에 따라 하위 청구항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시프트 보정을 허용하는 경우 출원인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하위 청구항들을 근거로 새로운 출원을 하는데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그러나 시프트 보정을 허용하는 경우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프트 보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시프트 보정 수요 및 심사관의 업무 부담 간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시프트 보정에 관한 국제 제도와의 조화를 위하여 유럽의 제도를 차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청구항 작성법 등 세부적인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프트 보정에 관한 세부 요건 등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시프트보정 금지규정을 위반한 보정을 실시했을 경우 거절이유 통지 사유가 되는 반면, 유럽의 경우는 선행기술과 청구된 技術적 특징과의 중복을 이유로 청구항을 일부 제외함으로써 청구항이 보정된 경우 유럽 특허법(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123조 2항 (보정에 관련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함
〇 한편 심사기준전문위원회는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시프트 보정에 관한 사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