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게 10년 동안 특허심사 수수료 및 등록유지 수수료 등을 50% 감면해 주는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이번 특허 수수료 감면제도의 시행은 2012년에 공포된 「특정 다국적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에 근거한 것임
* 일본은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센터 및 아시아 본부 유치를 촉진시키고자 지난 2012년 8월 3일에 「특정 다국적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했으며, 동 법에는 중소기업들에게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대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시켜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〇 JPO의 이번 특허 수수료 감면 제도에 따라 기업들이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 요건(「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제10조 1항 1호 및 동조 2항 1호)
- (종업원의 수) 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경우 기업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하며, 소매업은 50명 이하, 도매업 및 서비스업은 100명 이하, 숙박업의 경우에는 200명 이하여야 함
- (자본금 혹은 출자 총액) 또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의 경우 자본금 혹은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여야 하며,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은 5천만 엔 이하, 그리고 도매업의 경우에는 1억 엔 이하여야 함
② 직무발명 요건(「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제10조 1항 2호 및 동조 2항 2호)
- 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해야 하며, 기업이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사전에 승계하였거나 혹은 승계하기 위한 계약 등을 체결했어야 함
③ 연구개발 사업계획 인증 요건(「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제10조 1항 및 2항)
- 기업이 특허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특허출원한 발명이 사전에 인증을 받은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의거해 수행된 연구개발 성과에 의한 발명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