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1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미국 Apple社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Apple社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제무역위원회(ITC) James Gildea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의 2012년 9월 14일 예비 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재심(review)하기로 결정함
- 이와 관련해 James Gildea 행정법판사는 지난 9월 14일에,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Apple社의 관련 상품들에 대하여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당국에 청구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Apple社의 상품들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예비 결정을 내린바 있음
- 동 예비 결정에 대하여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10월 1일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국제무역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청구를 검토하여 이번에 해당 예비 결정을 재심하기로 결정함
*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nv. No.337-TA-794
**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특허는 U.S. Patent No.7,706,348, No.7,486,644, No.7,450,114, No.6,771,980의 4건임. 이에 대해 James Gildea 행정법판사는 예비 결정에서 No.7,706,348, No.7,486,644, No.6,771,980의 경우 Apple社가 해당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No.7,450,114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정함

< 삼성전자가 美 국제무역위원회에 Apple社를 고소한 사건의 경과 >
〇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 재심을 위하여 FRAND 원칙과 특허 라이선스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삼성전자 및 Apple社 등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요청함
- 한편 국제무역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2012년 9월 14일의 예비 결정에 대해 검토를 하고 2013년 1월에 최종 결정(ful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임
〇 이 사건과 별개로, 국제무역위원회의 Thomas Pender 행정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에, Apple社가 특허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의 관련 상품들에 대하여 미국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당국에 청구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상품들이 Apple社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예비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동 예비 결정에서 Thomas Pender 행정법판사는 문제가 된 Apple社의 특허 중에서 U.S. Patent No.RE41,922, No.7,479,949, No.D618,678, No.7,912,501의 4건의 특허들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함

< Apple社가 美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전자를 고소한 사건의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