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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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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재산교육 강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2-47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20

◯ 11월 20일, 특허청(KIPO)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지식재산 교육 강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KIPO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MOU를 통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발명ㆍ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함

◯ 이와 관련해 KIPO는 「발명ㆍ특허 특성화고」를  현행 4개 학교에서 7개 학교로 확대ㆍ지정하여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생들에게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발명 교육 및 지식재산교육을 제공하며 현장에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KIPO는 「IP-Meister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발명ㆍ지식재산 관련 기본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힘
   * KIPO는 2008년부터 「발명ㆍ특허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계열별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교제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고 있음
   **「IP-Meister 프로그램」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토대로 기업 및 변리사와의 협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을 유도하는 사업임

◯ 또한 KIPO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발명ㆍ지식재산 관련 교원 양성을 위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