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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USB 소형화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Buffalo社의 승소 판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b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통권  2012-5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21

〇 11월 15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大阪地方裁判所)은 일본 elecom社가 USB(Universal Serial Bus) 소형화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이유로 일본 Buffalo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elecom社의 주장을 기각하고 Buffalo社의 승소를 판결함
  - 이 사건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elecom社의 USB 소형화 기술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인 elecom社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〇 이 사건에서 elecom社는 Buffalo社가 판매하는 소형 USB 상품이 elecom社가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USB 소형화 기술에 관한 특허 제4472550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Buffalo社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이와 관련해 elecom社는 지난 2011년 2월 1일에 대만 INNODISK社로부터 USB 소형화 기술에 관한 일본에서의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상품들을 제조ㆍ판매해 옴
  - 그러나 elecom社는 자사의 상품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 상품을 Buffalo社가 제조ㆍ판매함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27일에 Buffalo社에 대하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및 1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러한 elecom社의 주장에 대해 Buffalo社는 문제가 된 상품의 기술에 관하여 다수의 선행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함
  - 이에 따라 오사카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술에 대한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Buffalo社의 주장을 인정하고 elecom社의 청구를 기각함

〇 이번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elecom社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