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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2013년 1월 특허상표청장 퇴임 계획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blogs.wsj.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2-4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26

〇 11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대변인은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이 2013년 1월에 청장職에서 퇴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David Kappos 청장은 약 3년 6개월 동안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특허체계의 역사상 가장 큰 변혁 시기에 USPTO를 이끌면서 당국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감독한 것으로 평가됨

〇 David Kappos 청장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가장 큰 변화는 2011년 미국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의 제정으로서 동 법은 발명가 및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ㆍ등록하는 미국의 특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 동 법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특허체계의 국제 조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종래의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 체계에서 ‘선출원주의(first to file)’ 체계로의 전환을 천명함
  - 이와 관련해 David Kappos 청장은 동 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행규칙들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함

〇 또한 David Kappos 청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약 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USPTO의 특허출원 적체 건수는 2008년 말에 75만 건이었던데 비해 2012년 현재 60만 5천 건으로 감소함
  - 그리고 David Kappos 청장은 수십 명의 특허 심사관(patent examiner)을 새로 고용하고,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지역 위성사무소(regional satellite office)를 공식 개소시키는 성과를 달성함

〇 한편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David Kappos 청장의 퇴임 이후 USPTO의 Teresa Stanek Rea 부청장(deputy director)이 청장 대행으로서 청장職을 수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