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은 삼성전자와 미국 Apple社 간의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Apple社로 하여금 당사가 2012년 11월 10일에 대만 HTC社와 합의한 특허분쟁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도록 명령함
- 이 사건에서 삼성전자는 Apple社와 삼성전자 간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들이 이번 Apple社와 HTC社 간의 합의 내용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pple社가 해당 합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요청함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Apple社로 하여금 HTC社와의 합의서 전체 사본을, 삼성전자 및 그 법률 대리인에게만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지체 없이 삼성전자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함
〇 이와 관련해 Apple社는 지난 11월 10일에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 기업인 HTC社와 상호 간의 모든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하고 특허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양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과 향후에 보유하게 될 모든 특허들에 대하여 10년 기간의 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그러나 Apple社와 HTC社는 로열티 지불 방식 및 규모 등 양사의 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음
〇 한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이 Apple社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삼성전자로 하여금 Apple社에게 약 10억 5천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삼성전자와 Apple社는 이후에도 미국에서 추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거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결정에 항소하는 등 계속해서 상호 간에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