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7일, 미국 상원(Senate)은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 법안(S. 3642)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 의장인 Patrick Leahy 상원의원이 동 법안을 입안했으며, 법사위원회 위원인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 등도 동 법안의 가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
* S. 3642 :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s3642es/pdf/BILLS-112s3642es.pdf
〇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1996년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 즉 1996년 「경제스파이법」은 제1832조 (a)항에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criminal penalty)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은 동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1996년 「경제스파이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 제2조에 따르면 1996년 「경제스파이법」 제1832조 (a)항에서, ‘州 간의 통상 및 국제통상을 목적으로 생산된 상품 혹은 그러한 통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을 그의 소유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 한 자는 …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한다’는 구문을 ‘州 간의 통상 및 국제통상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사용될 상품ㆍ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영업비밀을 그의 소유권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경제적 이익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 한 자는 … 벌금형 및 징역형에 처한다’는 구문으로 개정함
〇 이번 「영업비밀 침해 석명법」 법안의 가결과 관련해 미국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미국의 Barack Obama 대통령 및 행정부가 영업비밀과 지식재산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함
- IPEC은 또한 영업비밀 침해를 당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 우위(competitive advantage)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 수출 전망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