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2013年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推进计划)」을 발표함
- 이번 「2013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은 (1) 특허제도의 혁신, (2) 특허제도 운영을 위한 보장체계 설립, 그리고 (3) 특허를 통한 경제사회로의 발전을 목표로 함
* SIPO는 지난 2010년 11월에 「2011~2020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全国专利事业发展战略(2011—2020年))」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특허 강대국 건설, 주요 산업의 핵심특허 개발, 공기업의 특허출원 증가를 목표로 하는 특허 발전전략을 공표한 바 있으며, 매년 「2011~2020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발표함
** 한편 SIPO는 「2012년 전국 특허사업 발전전략 추진계획」에서 특허품질 향상, 특허운용 촉진, 특허행정 집행 추진, 특허기업의 고도화, 특허를 통한 산업구조 전환 촉진, 특허를 통한 중점지역 발전 지원, 해외진출전략 보장, 특허심사에 대한 국가 중점 정책으로의 지원, 특허서비스 능력 향상, 특허 전문 인재 육성의 10개 분야에 관하여 국가 투자 과학연구사업 특허관리 방법 제정, 특허기술 우위 제품인증제 실시, 지식재산권 평가시스템 실행, 국가 특허전략 추진 및 서비스 센터 구축, 해외 특허권 유지 및 구제 업무 등을 포함한 34개의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한 바 있음
◯ 이번 2013년 추진계획은 특허법률 개선, 특허정책 개선, 특허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학적 의사 결정 메커니즘 개발, 특허품질 보증, 특허운용 지원체계 마련, 특허 보호시스템 구축, 특허행정시스템 발전, 특허서비스 시스템 촉진, 특허 인력 양성, 특허 기업 육성사업, 특허 선도사업 개발 촉진, 국제 특허교류 확대, 특허 중점지역 육성, 특허서비스 발전, 지식재산 문화건설의 15개 분야에 대한 42가지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2013년 추진계획은 2012년 추진계획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2013년 추진계획은 특허전략 추진업무의 3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특허전략 추진 업무의 분업화ㆍ계층화를 통해 각 업무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함
- 2013년 추진계획은 각 특허전략 업무와 구체적 조치에 관한 객관적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특허사업이 직면한 새로운 특허환경에 대비한 융합형 혁신 사업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