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1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텍사스州 댈러스(Dallas)의 지역 위성사무소(regional satellite office) 소재지를 Terminal Annex Federal Building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함
- USPTO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위성사무소의 설치는 혁신과 창출을 후원하고 세계 시장에서 미국 혁신의 보호 및 발전을 지원하며 각 지역 공동체들에서 새로운 경제 기회들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이와 관련해 USPTO는 지난 7월 2일에 미국 발명법(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of 2011) 제23조에 의거하여, 텍사스州의 댈러스, 콜로라도州의 덴버, 캘리포니아州의 실리콘밸리에 USPTO 위성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USPTO는 또한 지난 7월 13일에는, 미국 발명법 제24조에 따라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지역 위성사무소를 공식 개소함
〇 USPTO는 댈러스에서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가격이 적절하며 당국의 필요에 적합한 위성사무소 소재지를 선정하기 위해 미국 연방조달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과 협력했다고 설명함
- USPTO는 해당 건물을 시장가격 보다 훨씬 싸게 임대할 예정이며 가능한 한 빨리 입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GSA와 협의할 예정임
〇 한편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은 댈러스가 공학 기술, 특허 출원 및 등록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이번에 선정된 위성사무소 소재지가 지역 전체의 혁신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USPTO는 또한 지난 7월 13일에 개소한 디트로이트 지역 위성사무소를 모범으로 삼아 덴버 지역 위성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힘
* 디트로이트 지역 위성사무소는 운영 첫 해 동안 100명의 특허 심사관 및 20명의 행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이상을 둘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