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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2-51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1-30

〇 11월 30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省令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함
  - 동 의견모집 기간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11월 20까지였으며, 정부종합창구(e-Gov), 경제산업성 및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함

〇 의견모집 결과 접수된 의견은 1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JPO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의견)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있어서, 국제출원의 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따로 정한 양식에 의해」라고 한 것과 관련해 「따로 정하는」 주체가 불분명함. 이와 관련해 「특허청장이 따로 정한다」 등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음
  - (답변) 이번 개정에서 원래 성령으로 정하고 있던 국제출원의 원서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따로 정한 양식에 의해」라고 한 것은, 반드시 행정청장이 양식을 정하고 있음을 의도한 것이 아님.「특허청장이 따로 정한」이 아니라 「따로 정한 양식에 의해」라고 한 취지는 성령안의 개요 2.(3)에 기재하였음. 이는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실시 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 출원서 등의 양식 변경이 생겼을 경우, 특허청이 신속하게 새로운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공표하여 출원인이 보다 빨리 새로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〇 공표된 성령안은 기술적 수정을 더하여 「특허법 시행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12년 11월 30일 경제산업성령 제86호)으로서 2013년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