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0일, 영국의 저작권 관련 민간단체인 「창조성을 위한 저작권(Copyright For Creativity, C4C)」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하도록 유럽 저작권 체계를 개선시킬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함
- C4C의 서한은 EU 집행위원회 역내시장서비스위원회(Commission for Internal Market and Services)의 Michel Barnier 위원장이 최근에 강연에서 유럽 저작권 체계의 개선 전망을 밝힌 것과 관련해, 그러한 저작권 체계 개선을 추진할 시에 디지털 환경에 보다 친화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서한에서 C4C가 디지털 환경 친화적인 저작권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디지털 시대의 정보 접근) 물리적 환경에서는 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이 인쇄물을 구입해 이를 대여할 수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전자서적(e-book)을 전자적으로 대출(e-lending)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해 저작권이 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단일시장의 소비자) EU의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디지털 매체의 이용(consumption of digital media)을 저작권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국가는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는 소비자들이 이동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경제성장 및 고용) 인터넷과 정보통신 산업이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 부문에 관하여 EU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법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
- (시각 장애) 선진시장(most developed markets)이라고 할지라도 활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은 전체 출판물 중 겨우 5%에 불과하며, 시각 장애인의 출판물 이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저작권의 제한 간에 균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