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뉴질랜드,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 공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뉴질랜드
통권  2012-49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04

〇 12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뉴질랜드(New Zealand)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해 뉴질랜드에서의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공표했다고 공지함
   *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에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뉴질랜드의 개별 수수료 공표는 오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888.png

〇 한편 뉴질랜드는 지난 2012년 9월 10일에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이에 따라 동 의정서는 뉴질랜드에 대해 오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발효함
  - 뉴질랜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동 의정서 제5조 및 제8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함
  -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 및 (c)호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18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기로 하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도 뉴질랜드가 그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음
  - 동 의정서 제8조 7항 (a)호와 관련해, 뉴질랜드는 (1) 뉴질랜드가 국제 상표출원에서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뉴질랜드가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