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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예품 지리적표시에 관한 홍보 등을 위한 공개 협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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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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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4-3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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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GI)에 관한 홍보 및 국제 정책 개선을 위한 공개 협의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11월 16일,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지리적 원산지와 본질적으로 연관된 품질· 명성·특성을 지닌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인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CIGIR)’이 발효됨1) ∙ 지리적표시로 지정된 공예품 및 공산품 생산자는 관련 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정된 지역 밖에서 생산되거나 다른 제품 사양에 따라 생산된 유사 제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해당 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위조 또는 사기 제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CIGIR가 발효됨에 따라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EU 관할 당국의 역할을 부여받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EC는 CIGIR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산자가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 보호를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와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EUIPO 및 EU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홍보 및 지원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음 ∙ (목적) 이번 공개 협의는 이러한 캠페인을 원활하게 조정 및 설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수집하고 EC가 공예품 및 공산품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EU의 국제 정책을 조정하는 데 있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간 및 대상) 이번 공개 협의는 2024년 10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EU 외의 특정 제3국 시장에서 현재 및 미래 사업 계획이 있거나 관심 있는 EU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집할 예정임 ∙ (기대효과) 수집된 정보는 EC가 체결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또는 향후의 국제 협상과 관련하여 제3국에 대한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에 대한 국제 정책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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