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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경제안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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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mot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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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정부 |
| 통권 | 2024-37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9-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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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8월 22일, 정부는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년간 통상정책 성과 평가 및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통상정책 로드맵’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함
- (주요내용) ‘통상정책 로드맵’의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1) 한국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 ∙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 ∙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우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후 인근 미개척 국가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 (2) 주요 통상 리스크 대비 ∙ 미국·일본·EU·중국 등 주요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여 한국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 미국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과는 다자 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아젠다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조 강화 ∙ 유럽연합(EU)과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을 통한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 (3) 공급망·기술 보호 등 경제안보 강화 ∙ 최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산업 발전과 글로벌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해 필수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 추진 ∙ 한국 핵심기술과 역량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단하고 국가안보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심사대상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M&A를 추가하며 행정청의 직권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 (4) 다자 무역질서 복원 및 신통상 규범 정립 기여 ∙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기능 정상화와 주요 분야 규범 협상 성과 도출을 위한 WTO 개혁 논의에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년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아태지역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과 도출 추진 - (향후계획) 향후 정부는 ‘통상정책 로드맵’ 정책과제를 포함해 정상 세일즈 외교 성과 관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행하여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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