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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Bernhard Rintisch社와 Klaus Eder社 간의 상표의 진정사용에 관한 사건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사법재판소
통권  2012-52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06

◯ 12월 6일, 유럽사법재판소(ECJ)는 Bernhard Rintisch社와 Klaus Eder社 간의 상표의 진정사용에 관한 소송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다른 형태로 상표를 사용했을지라도 그러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이는 상표의 진정사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함(사건번호 553/11, 2012)
  - ECJ는 이 판결에서 단, 상표사용의 차이가 해당 상표의 식별력(distinctive character)을 변경하지 않아야 되며, 또한 다른 상표사용의 형태 역시 그 자체로 상표로 등록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됨


◯ 이 사건에서 Bernhard Rintisch社는 자사의 단백질 제품에 대해 「PROTI」, 「PROTIPLUS」, 「PROTIPOWER」의 3개 상표들을 소유하고 있음
  - 한편, Klaus Eder社는 자사의 식품 보조제, 비타민 조제물질(vitamin preparations), 영양 식품(dietetic foodstuffs)에 대하여 「PROTIFIT」라는 상표를 소유하고 있음
  - Bernhard Rintisch社는 Klaus Eder社의 「PROTIFIT」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표의 상표등록 취소 및 사용 금지, 손해배상을 독일 법원에 청구함
  - Bernhard Rintisch社의 이러한 청구는 자사의 등록상표 「PROTI」와 또한 대안적으로 「PROTIPLUS」 및 「PROTIPOWER」에 근간을 두고 있음
  - 이에 Klaus Eder社는 Bernhard Rintisch社가 「PROTI」 상표를 진정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며, 그러나 Bernhard Rintisch社는 「PROTIPLUS」 및 「PROTIPOWER」를 사용함으로써 「PROTI」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에 대하여 독일 1심 법원은 Bernhard Rintisch社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독일 연방법원 항소심에서는 「PROTIPLUS」 상표 및 「PROTIPOWER」 상표의 사용이 「PROTI」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Klaus Eder社의 상표 「PROTIFIT」의 등록공고 이전에 이미 「PROTIPLUS」, 「PROTIPOWER」가 사용되었다고 판결함
  - 독일 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의 진정사용의 문제가 상표의 불사용(non-use)의 여부에 관한 EU지침(89/104/EEC) 제10조 (1) 및 제10조 (2)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불확실하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등록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상표가 사용된 경우 이를 상표의 진정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ECJ에 해석을 의뢰함


◯ ECJ는 EU지침 제10조는 실제로 시장에서 사용된 상표의 형태와 상표 등록 당시의 형태가 서로 완전히 일치해야 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따라서 진정사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는 두 개의 형태간의 차이점이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존의 상표의 등록형태와 다른 형태로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형태의 상표가 그 자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함


◯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상표의 불사용을 근거로 경쟁사가 소유한 등록상표를 무효화시키기가 더 힘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