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12월 4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 의장인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동 위원회 위원인 Chris Coons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 발명가들의 인도주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人道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 진흥법(Patents for Humanity Program Improvement Act of 2012)」 법안(S. 3652)을 입안함
- 동 법안은 USPTO가 지난 2012년 2월 이래 운용 중인 「인도를 위한 특허 시범 프로그램(Patents for Humanity pilot program)」을 기반으로 입안된 것임
- 즉, 동 법안은 USPTO의 「인도를 위한 특허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처리 자격(acceleration certificate)을 부여받은 특허권자에게 해당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〇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2월 8일부터 USPTO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빈곤한 국가에서 건강 및 생활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한 특허권자들에게 USPTO에서의 업무처리상 편의를 보상으로 제공해 주는 「인도를 위한 특허 시범 프로그램」을 운용 중임
- 동 프로그램은 특허권자가 도외시되고 있는 人道的 사안들에 관한 과학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특허기술을 기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해당 특허권자에게 USPTO에서 특허업무 처리를 더욱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즉 동 프로그램에 의거해 우선 처리 자격을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USPTO에서 (1) 특허 재심 절차(patent re-examination proceeding)나 특허 항소 사건(patent appeal case)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2) 특허출원의 경우 그 출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음
〇 동 법안과 관련해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USPTO의 David Kappos 청장에게 질의한 결과, 만약 USPTO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의거해 부여받은 우선 처리 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한 것으로 만든다면 동 프로그램이 특허권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