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대한상공회의소,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 사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통권  2012-50 호 발행년도  2012
발행일  2012-12-06

◯ 12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300개의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지식재산 유출 피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함
  - 이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내의 상장기업 3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 혹은 팩스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15%에 해당하는 총 45개 기업이 지식재산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지식재산 유출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업의 지식재산 유출 피해 사례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사례가 전체 피해 사례 중에서 51%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허 침해 사례와 상표나 디자인 도용 사례는 각각 26% 및 23%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지식재산 유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산업 분야는 자동차 산업 분야가 전체에서 23.8%를 차지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 23.3%, 음식료 20% 등의 순이었음

◯ 그러나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식재산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지식재산 유출 피해에 대한 대응방법에 관하여 조사대상 기업들 중에서 75%가 특별한 대응책이 없거나 상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답변했으며, 단지 25%의 기업들만이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답변함
  - 지식재산 유출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조사대상 기업들 중에서 44.4%가 소송 등을 통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며, 다음으로 소송 등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2.2%를 차지함

 
◯ 기업들은 또한 지식재산보호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1) 지식재산침해에 대한 예방장치 강화, (2) 피해 예방ㆍ대응 관련 컨설팅 강화, (3) 분쟁해결제도 개선, (4) 관련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