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최근 5년 동안 중국 전역의 지식재산침해 신고접수 센터들이 접수한 사건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해결된 우수 사례들을 소개ㆍ발표함
- 중국 지식재산침해 신고접수 센터는 정식 명칭이 「12230 신고접수 센터」로서 중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지식재산 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그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이번에 SIPO가 발표한 지식재산침해 신고접수 센터의 우수 사례들을 유형별로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법률 자문 및 통역 지원) 신장(新疆) 지식재산침해 신고접수 센터는 2010년 3월에 실용신안을 출원한 위구르(Uighur) 출신의 출원인이 특허분쟁으로 인해 상담을 요청한 사례에서 위구르(Uighur) 출신의 직원을 파견해 해당 출원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동 출원인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고 문제가 된 실용신안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함
- (특허분쟁 조기 경보) 창저우(常州) 지식재산침해 신고접수 센터는 2007년에 중국 최초로 특허분쟁 조기 경보 업무를 실시하여 특허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분야 및 그러한 기술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분석하여 이해당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
- (특허분쟁 중재) 창저우 지식재산침해 신고접수 센터는 2011년 6월에 중국 인민법원, 과학기술국, 국가지식산권국, 사법국과 공동으로 중국 최초의 「창저우시 지식재산권 분쟁 인민 중재위원회(常州市知识产权纠纷人民调解委员会)」를 설립하여 2011년에 총 44건의 특허분쟁 중재 의뢰를 접수하고 그 중에서 29건의 사건들에 대해 중재를 성공함